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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지하 8층까지 교회 땅?…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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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0.18 10:09
수정2019.10.18 18:13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사랑의교회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에 공용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 판정입니다. 사랑의 교회 하면 강남 대형교회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서초동 법원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곳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공용도로 밑 지하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소송이 이어졌는데, 대법원이 이것은 위법이고, 이것을 허가해준 서초구청이 행정행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성종 전 서초구청장 당시 2010년에 사랑의 교회가 일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하고 도로 밑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민법의 규정에도 있지만, 땅이라는 것은 지상은 물론이고 지하에도 소유권이 인정되거든요. 법원은 공공도로 아래의 지하도 공용도로라고 본 것이고요. 특히 법원은 이 대목에 대해서 사랑의 교회에만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면 모든 건물들이 앞으로는 도로 밑 지하 공간을 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정을 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여러 정치인들의 뒷배 논란도 많이 일어났었죠. 박원순 시장이 지난 6월달에 저 헌당 집회에 가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랑의 교회 허가가 잘못됐다고 서초구청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당 교회에 가서 축복을 했죠. 불교신자가 기독교 교회까지 가서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점용 허가를 계속해드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축복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물론 조은희 청장이 직접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치인들의 뒷배 논란이 나오게 됐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허가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정치 실세들이 도와준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정경유착이 아닌 정종유착, 정치와 종교의 유착도 비리·적폐의 또 하나의 형태인데요.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가 땅을 불법점거해서 저렇게 비판을 받는 모습이 참 볼썽사납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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