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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확정

SBS Biz 강산
입력2019.10.17 17:23
수정2019.10.17 17:23

[앵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2심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판결내용을 강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대해 2심의 양형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라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주는 등 경영 비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구속 234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한편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전 현직 임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입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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