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확정
SBS Biz 강산
입력2019.10.17 17:23
수정2019.10.17 17:23
[앵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2심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판결내용을 강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대해 2심의 양형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라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주는 등 경영 비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구속 234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한편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전 현직 임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입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2심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판결내용을 강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대해 2심의 양형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라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주는 등 경영 비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구속 234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한편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전 현직 임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입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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