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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공여한다는데…금융위, NH투자증권에 과징금?

SBS Biz 김성현
입력2019.10.17 12:07
수정2019.10.17 12:12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 방침도 내놓은 상황이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증선위에서는 NH투자증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까?

[기자]

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현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줬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7월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2016년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지급보증이 제외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정부는 해외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위가 NH투자증권의 제재 수위를 다소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징금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과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사안인데요.

이번 안건은 오는 23일이나 다음달 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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