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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탈모 효과만점”…가짜 체험기·인플루언서광고 적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19.10.16 12:00
수정2019.10.16 12:0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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