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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매매·임대업자에도 LTV 40% 적용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19.10.14 17:16
수정2019.10.14 17:16

[앵커]

정부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담보인정 비율인 LTV 규제를 오늘(14일)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자와 임대업자 모두에게 LTV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에 적용하던 규제를 더 확대하는 겁니다.

다만, 어제까지 주택매매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한 차주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한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갭투자 규제도 강해진다면서요?

[기자]

시가 9억원 이상인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존 전세 대출을 받고 사는 분들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도 지금과 같은 전세 자금대출이 사실상 나오기 어려운 만큼 갭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입니다.

[앵커]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 조사에도 나선다면서요?

[기자]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참여해 연말까지 서울에서 벌어지는 주택매매 이상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동 조사에서는 집을 사기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처음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내일 서울청사에서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 부문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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