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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역설, 집값만 들쑤셨다] 2.정부, 투기와의 전쟁 선포

SBS Biz 김완진
입력2019.10.12 09:13
수정2019.10.12 09:13

■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유예와 함께 집값 잡기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돈 줄을 옥죄는 등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웠던 법인에 대해서도 대출을 조이기로 했다고요?

▷[정광윤 / 기자]
네, 지난해 역대급이라던 9·13 부동산 대책 때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에서 빠졌는데요.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법인도 개인이나 주택 임대업자처럼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인이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가 169건으로, 지난 1월에 비해 8배가량 많았습니다.

이런 꼼수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금융위원회가 칼을 빼든 것이죠.

▶[신현상 / 앵커]
법인이 개인보다 대출받기가 얼마나 쉬웠길래 이런 규제까지 하는 겁니까?

▷[정광윤 / 기자]
지금까지는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LTV도 70~80% 정도로 개인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는 법인을 만들어서 아파트나 빌딩투자에 나서는 개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매월 억대 매출로 유명세를 탄 어린이 유튜버가 95억짜리 빌딩을 살 때도 법인 명의로 75억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아울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갭투자에도 제동이 걸린다고요?

▷[정광윤 / 기자]
네,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에 갭투자도 한몫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의 경우, 지난 8월 거래 물량의 64%가 전세를 낀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9억 원 이상인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갭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보증을 막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을 연장하거나 거주자의 전근, 부모 봉양 등의 사유엔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출금리가 0.4%~0.5%가량 더 비싼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 받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 보니, 규제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여기에다 자금 출처가 수상한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완진 / 기자]
그렇습니다.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40대가 차입금을 34억원이라고 신고하고, 10대 미성년자가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 돈 6억원을 신고하는 등 자금 출처가 수상한 사례들이 포착됐는데요.

국토부와 서울시, 국세청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기관이 합동 조사를 벌입니다.

집중조사 지역은 가격 급등 지역인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서대문구이고 조사대상은 거래 금액 중 빌린 돈이 많거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신현상 / 앵커]
만일 위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김완진 / 기자]
일단 연말까지 이뤄지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권 등을 사고 판 것이 적발되면 경찰청에 통보되고, 편법 증여는 국세청, 불법 대출은 금감원에 내용이 전달됩니다.

이후 해당 기관에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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