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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증가…부자 재테크 vs 사각지대 해소

SBS Biz 황인표
입력2019.10.10 20:34
수정2019.10.10 20:34

[앵커]

추납 제도가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추납제도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기자]

추납 제도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 도입된 것으로 전업주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438만명에 달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외에도 실업이나 학업, 남성의 경우 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낼 수 없던 사람을 배려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긍정적 효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정인영 /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EU(유럽연합) 14개국에서 추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선 정당화될 수 있는 정인영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도고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히 타당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요.]

[앵커]

그런데 앞선 보도 보면 한 번에 1억원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소득이 없던 사람을 배려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이 때문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5월에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에 확인 결과 복지부와 논의 중이고 빠르면 연내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일본처럼 추납 대상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거나 추납액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도 마찬가지로 추납 인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벼락치기로 낼 수 있는 연금액이 지금보다 적어지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줄게 됩니다.

[앵커]

다른 이야기도 해 보죠.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서 연금액을 높이는 제도가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이익인지 비교한 자료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기자]

더 내는 건 '임의계속'이라고 하고 늦게 받는 건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따져봤는데요.

62세에 가입 기간 10년, 평균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라면 보험료를 1년 더 낼 경우 수익비, 즉 받게 되는 연금 총액은 그동안 냈던 보험료의 3.1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연금을 1년 늦게 받겠다고 할 경우 수익비가 3.3배로 올라갑니다.

1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수령시기만 늦췄기 때문에 '연기'가 '임의계속'보다 수익성이 좋은 겁니다.

이런 결과는 월 소득이 더 높아도 그리고 20년 가입하신 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늦게 받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국민연금 공단이 먼저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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