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만 1800억…신고땐 환수액 30% 포상
SBS Biz 윤지혜
입력2019.10.08 11:59
수정2019.10.08 16:21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타간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1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 비리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간 현황,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오늘(8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과 관리강화 방안'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올해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 적발금액은 1천85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47억원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보조금 관련 예산 규모가 큰 상황인데, 재정누수를 막기위해 이 같은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보조금의 경우 복지부 예산은 37.4조원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어떤 방식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나요?
[기자]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례는 3천700여건, 잘못 지급한 경우는 11만7천여건에 달했는데요.
예를 들어 해외로 출국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기본보육료를 수급하거나, 중복지급이 불가능한데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함께 타가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분야를 고위험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생계급여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지원, 농어업직불금, 전통시장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이 해당됩니다.
[앵커]
관리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죠?
[기자]
앞으로는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신고자는 무조건 환수금액의 30%를 갖게됩니다.
정부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고요.
적발 시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정수급자는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합니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르면 부정수급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조금법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앵커]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타간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1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 비리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간 현황,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오늘(8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과 관리강화 방안'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올해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 적발금액은 1천85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47억원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보조금 관련 예산 규모가 큰 상황인데, 재정누수를 막기위해 이 같은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보조금의 경우 복지부 예산은 37.4조원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어떤 방식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나요?
[기자]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례는 3천700여건, 잘못 지급한 경우는 11만7천여건에 달했는데요.
예를 들어 해외로 출국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기본보육료를 수급하거나, 중복지급이 불가능한데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함께 타가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분야를 고위험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생계급여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지원, 농어업직불금, 전통시장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이 해당됩니다.
[앵커]
관리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죠?
[기자]
앞으로는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신고자는 무조건 환수금액의 30%를 갖게됩니다.
정부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고요.
적발 시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정수급자는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합니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르면 부정수급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조금법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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