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의사실 흘렸다” 공세…檢 “수사보안 각서 썼다” 반박
SBS Biz
입력2019.10.07 22:14
수정2019.10.07 22:1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검찰은 "수사 보안을 위한 각서까지 썼다"며 반박했다.
야당은 여당이 과거 정권을 상대로 한 적폐청산 수사 때와 정반대 태도를 보인다며 검찰을 거들었다.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참고인이나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입을 통해 (수사상황이 언론에) 나가는 걸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는 과거 사례를 아느냐"며 "피의사실을 얼마나 공개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질의에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던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공격받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를 출입정지시킨다"며 "검찰이 신뢰받으려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답했다.
배 지검장은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야당은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검찰 편을 들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여당의 태도를 거론하며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라도 정당한 언론 자유의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열심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시간대별 상황을 자세히 공개하며 '11시간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과잉수사 논란에도 적극 대응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느라 철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후 1시40분께 1차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오후 4시5분께 영장을 가져와 집행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추가 영장은 오후 4시25분께 청구해 오후 6시15분께 집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발장을 받기 이전에 내사가 전혀 없었다"며 "공적 성격을 갖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 차원에서 신속한 압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배 지검장도 "전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은 "수사 보안을 위한 각서까지 썼다"며 반박했다.
야당은 여당이 과거 정권을 상대로 한 적폐청산 수사 때와 정반대 태도를 보인다며 검찰을 거들었다.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참고인이나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입을 통해 (수사상황이 언론에) 나가는 걸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는 과거 사례를 아느냐"며 "피의사실을 얼마나 공개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질의에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던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공격받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를 출입정지시킨다"며 "검찰이 신뢰받으려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답했다.
배 지검장은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야당은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검찰 편을 들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여당의 태도를 거론하며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라도 정당한 언론 자유의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열심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시간대별 상황을 자세히 공개하며 '11시간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과잉수사 논란에도 적극 대응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느라 철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후 1시40분께 1차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오후 4시5분께 영장을 가져와 집행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추가 영장은 오후 4시25분께 청구해 오후 6시15분께 집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발장을 받기 이전에 내사가 전혀 없었다"며 "공적 성격을 갖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 차원에서 신속한 압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배 지검장도 "전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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