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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의 가치는] 30평 아파트 재건축했더니 20평대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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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0.08 15:12
수정2020.04.28 11:52

■ 내 집의 가치는 

오늘 '내 집의 가치는'에서는 '알쏭달쏭, 헷갈리는 주거면적'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평 아파트 재건축했더니 20평대로 줄어든 이유가 궁금한데 주거면적이라니, 하신 분들 있으시죠? 바로 이 주거면적을 이해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 헷갈리는 주거면적 총정리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어보신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집 안의 공간, 즉 주거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하면 ‘공급면적’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이 포함된 면적인데요, 주택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면적’입니다.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까지 포함한 것으로, 단지 내의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합친 면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을 합친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면적을 모두 합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오피스텔은 바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30평이면 실제 전용면적은 25평 정도인데, 오피스텔이 30평이다? 그러면 실제 전용 비율은 1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 바로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됐기 때문이죠.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실사용면적’이 있어요. 전용면적에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베란다 등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은

알쏭달쏭 주거면적 두 번째 주제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거실 밖의 공간을 발코니로 통일해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명칭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돼 돌출된 공간을 말하는데요. 2005년 12월 건축법 개정 이후에는 방, 거실, 침실 등의 용도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란다’인데요,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여유 공간입니다.

발코니는 외벽에 돌출된 것,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 위에,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마지막은 ‘테라스’인데요. 주방이나 거실에 연결된 1층 야외 공간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면적들은 계약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평수 같은데 왜 우리집이 더 작지?

"똑같은 면적인데, 왜 요즘 아파트가 더 넓어 보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인 '안목치수' 때문인데요.

조금은 낯선 용어죠?


과거에는 벽 안의 중심 즉,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중심선치수'를 이용해 전용면적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벽 끝과 끝 사이의 거리인 '안목치수'를 활용해 전용면적을 적용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중심선치수보다 안목치수를 적용했을 때 전용면적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18평인 아파트는 약 1.5평이 늘어나고, 전용면적 25.7평인 아파트는 약 2평 정도 늘어나는데요.

2001년 이후 입주 아파트2017년 이후 오피스텔은 대부분 안목치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중심선 치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같은 32평이어도 신축 아파트 32평이 더 넓어 보이겠죠?

이렇다 보니 30평이었던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보면, 20평대로 줄어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답니다.

알쏭달쏭 주거면적, 이제는 헷갈리지 않겠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구성 :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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