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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유예’ 직후…호가 오르는 둔촌 주공

SBS Biz 김완진
입력2019.10.04 20:28
수정2019.10.04 20:28

[앵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미뤄주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집값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속도를 내기만 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김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총사업비 10조원, 1만 2천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한을 내년 4월까지 미루기로 하면서 전용면적 79제곱미터의 호가가 처음으로 15억원대를 넘었습니다.

[둔촌동 A 공인중개사 : 6개월 유예되서 조합원들은 호재로 인해서 매매가를 올리는 현상은 맞아요. 2~3천만원은 올렸어요.]

내년 4월 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포주공 1단지와 4단지도 부르는 값이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1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주, 철거를 시작조차 못 한 탓에 6개월 안에 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단지들이 있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조합원 간 소송 등이 얽히며 이주 일정조차 미뤄진 반포주공 1단지는 상한제 유예 발표 소식에도 별다른 가격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포동 B 공인중개사 : 여기(반포주공 1단지)랑 상관없잖아요. 1단지는 못 피하죠. (조합원 간) 소송 철회도 안 됐는데 무슨 분양공고에요. 유예를 한 2년 해주든가.]

소송이나 설계 변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재건축 단지들은 상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분양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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