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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5년된 대출 ‘갚을의무’ 소멸…시효연장 못해

SBS Biz 류정훈
입력2019.10.04 18:35
수정2019.10.07 16:40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빚의 유통기한 손질


[앵커]

돈을 빌린 뒤 돈이 없어 제때 갚지 못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채무 의무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이 교묘하게 이를 연장해왔는데요.

당국이 일명 소멸시효와 관련해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류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돈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돈 갚으란 독촉에 장기간 시달리는데, 원래는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요?

[기자]

네, 대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즉, 돈 갚을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인데요.

그런데 금융권이 시효 끝났다고 손 놓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이란 것을 신청하면 기간이 최대 10년이 늘어납니다.

채무자는 15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셈입니다.

[앵커]

법원을 통해 추심기간을 늘리는 셈인데, 금융권이 이렇게 하는 데도 나름 이유가 있다고요?

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건가요?

[기자]

금융기관들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데에는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갚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은행이 임의로 회수를 안 했다고 하면 추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한다는 겁니다.

당국은 이런 점을 반영해 개선안을 준비 중인데, 우선 원칙적으로 5년이 되면 소멸시효를 그대로 끝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면책제도도 손볼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5년만 버티면 빚에서 해방된다,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요?

[기자]

"5년만 버티자" 이런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당국은 돈을 못 갚은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빚이 연체 되면 연체정보가 금융회사끼리 공유가 되면서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도 못 받고 신용카드도 해지됩니다.

행여나 발생할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권은 이렇게 될 경우 5년 지난 채권에 대해선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이는 곧 손실로 이어져,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류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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