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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차 운행금지…적발땐 과태료 10만원

SBS Biz 정지환
입력2019.10.04 12:10
수정2019.10.04 12:10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다음 달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됩니다.

정지환 기자 연결합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입니다.

서울시 등 14개 지자체에서 다음 달부터 조치를 시행하며, 부산시,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내년 7월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환경부는 이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운행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자]

운행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전국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이뤄지며, 하루에 2번 이상 적발된 경우엔 처음 적발한 지자체가 하루 1회에 한 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앵커]

혹시 예외가 적용되는 차량도 있을까요?

[기자]

환경부는 매연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긴급 자동차나 장애인 자동차 등은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저감 조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매연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BSCNBC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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