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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동 단위 ‘핀셋’ 지정…전세대출은 강화

SBS Biz 김완진
입력2019.10.02 09:29
수정2019.10.02 09:41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미루고 대출 규제는 강화했습니다.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재건축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관리처분인가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내년 4월 말까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은 동 단위로 선별하는 이른바 '핀셋' 지정으로 이뤄집니다.

최근 1년 동안 분양가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이 주요 표적입니다.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도 검토 대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풀었지만, 대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만 적용하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40% 규제를 주택매매업자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LTV 규제를 받지 않았던 법인 주택담보대출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함으로써,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로 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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