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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6개월 유예…9억 넘는 ‘1주택자’ 대출도 규제

SBS Biz 권세욱
입력2019.10.02 09:02
수정2019.10.02 09:02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단계인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1일) 내놓은 부동산 보완대책의 영향을 권세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곳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예되나요?

[기자]

네, 정부는 '철거를 이미 시작한 단지'와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시기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고가 1주택자나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앵커]

상한제 적용을 유예받는 단지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최대 61곳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6만8천 가구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조합원 이주가 마무리됐거나 기존 주택의 철거를 시작한 단지들이 꼽힙니다.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송파구 잠실진주, 미성·크로바, 서초구 우성1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는 조합원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예외 규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도 핀셋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유는 뭘까요?

[기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범위를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골라 동 단위로 지정할 계획인데요.

사실상 개별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나 일반분양분이 많은 단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상한제를 동 단위로 지정하면 공급이 위축될 우려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전국 단위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운영하는 것이어서 공급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1년 만에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대출 규제는 강화했죠?

[기자] 

주택 매매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던 이른바 꼼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선데요.

이달 말부터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공적보증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매매업자나 법인에게도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40% 규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상한제의 실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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