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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한제 시행령 개정 10월말 마무리”…도입시기 미정

SBS Biz 권세욱
입력2019.10.01 09:04
수정2019.10.01 16:03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점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이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요?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의 의견 수렴 절차는 끝난 상태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말쯤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시장의 관심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과연 언제 어디에 적용될 지인데,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아직은 칼을 빼지 않고 칼집에 넣어두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파트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의 과열 분위기를 철저하게 잡겠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김 장관은 지정 대상과 관련해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 선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른 소식 살펴보죠. 

대정부 질문에선 시행 100일이 거의 다 돼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죠?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제한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 능력에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이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있어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본은 수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 허가를 간헐적으로 내주고 있다고요?

[기자]

네,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 1건을 최근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5건에 불과한 허가 승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런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합니다.

이런 가운데 WTO는 어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상소 기구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난달 10일 판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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