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SBS Biz 정인아
입력2019.09.27 11:59
수정2019.09.27 16:47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다음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됩니다.
정인아 기자,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할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는 해당이 안돼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초단기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고,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면 의무 근로일 수 기준이 낮아지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을 해야 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2년 안에 180일 이상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꼴로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밖에도 다음달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30일 더 연장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이 확대되는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앵커]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다음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됩니다.
정인아 기자,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할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는 해당이 안돼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초단기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고,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면 의무 근로일 수 기준이 낮아지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을 해야 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2년 안에 180일 이상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꼴로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밖에도 다음달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30일 더 연장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이 확대되는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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