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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이부진, 임우재에 141억 지급”…역대 재벌이혼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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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09.27 09:29
수정2019.09.27 16:46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무너진 사랑탑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2심이 어제(26일) 열렸는데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너진 사랑탑이라고 하는 것은 가수 남인수가 부른 노래이기도 하죠. 사랑탑은 세우기는 엄청나게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일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재벌가에서 이혼하는 남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저께 법원에서 중대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과 그 남편 임우재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이부진 사장은 재산을 분할해서 그중 141억 원을 남편인 임우재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인 임우재 전 고문이 재산 분할을 신청한 게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이부진 회장의 재산이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의 반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만, 법원은 141억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그 내막에 대해서 지금 판결문이 공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141억만인가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판결문의 공시에 따르면 재산 분할 비율을 20%로 한다고 했으니까, 저 논리대로라면 141억 원의 5배에 해당하는 700억 정도가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주식 소유 상태만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죠. 그 안에 남편의 책임을 물었다든가 결혼한 이후의 재산과 결혼 이전의 재산을 차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141억이라는 금액을 둘러싸고 앞으로도 논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우재 씨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느냐 마느냐가 변수입니다.

지금 삼성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도 임세령 대상 딸과 이혼했죠. 정용진 신세계 대표는 고현정 씨와 이혼했고, 이미경 CJ부회장은 그 유명한 증권인 김석기 씨와 이혼했죠. 그밖에도 현대가에서는 정윤이 씨가 신성재 씨와 이혼했죠. 그밖에 JTBC 아나운서와 결혼해 화제였던 두산의 상속자 박서원 씨는 구원희 씨와 2010년에 이혼했고요. 최원석 씨와 장은영 씨도 이혼했습니다. 이밖에도 역대 재벌들의 이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만, 재벌 총수들의 행태들이 사회에 하나의 기준과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최근에 최태원 회장도 노소영 씨와의 이혼 소송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좀 더 모범적인 처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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