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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암 우려’ 위장약 잔탁 등 269개 품목 판매중지·회수

SBS Biz 김성훈
입력2019.09.26 17:14
수정2019.09.26 17:20

[앵커] 

위장약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과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라니티딘을 원료로 한 '잔탁' 등 위장약 269개 품목이 판매 중지됐습니다.

라니티딘은 역류성 식도염과 위궤양 등에 치료 효과가 있어 위장약 원료로 쓰이는 성분입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에서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옥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NDMA 잠정관리기준을 0.16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제품들은)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분해 결합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주, 1차 조사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아 국내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가 14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6주 정도 단기간 복용한 경우에는 인체 위해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 복용한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약을 처방받고 복용 중이던 환자들은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과 재조제를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교환과 환불이 가능합니다.  

해당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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