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 쉬워진다…내달 면적기준·요건 완화

SBS Biz 조슬기
입력2019.09.24 11:58
수정2019.09.24 14:21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앞으로 축사 등 동식물 시설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조슬기 기자 연결합니다.

그린벨트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고요?

[기자]

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규모와 요건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우선 밀집훼손지 면적 기준을 단일 면적에서 합산 면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결합해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집니다.

훼손지 판정 기준도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에서 같은 기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비사업구역 정형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비사업 방식도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조성된 땅을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환지방식에서 수용 또는 혼합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린벨트 관련, 또 어떤 부분이 바뀌나요?

[기자]

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재난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발사업 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사업에 착공하지 않아 자동 환원되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조슬기다른기사
'노브랜드' 코스닥 출사표…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 도약
'갈 길 먼 밸류업'… 코스피200 기업 PBR 1.0배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