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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못한다…“카히스토리 확인하세요”

SBS Biz 김성현
입력2019.09.24 11:50
수정2019.09.24 14:54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그동안 중고차 주행거리를 속여서 차량을 판매하는 범죄가 발생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중고차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현 기자, 중고차 주행거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자]



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중고차 주행거리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카히스토리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 일반 사양과 소유자·차량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지만 주행거리 정보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개발원이 차대번호를 활용해 주행거리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주행거리 정보 제공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상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네, SGI서울보증이 이달 출시한 상가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에 상가 임차인이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법적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요.

이에 따라 상품을 가입하려고 해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던 임차인들의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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