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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점 허용…‘미투 창업’ 막는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19.09.23 11:53
수정2019.09.23 11:54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가맹점주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창업 단계부터 폐업까지 단계별로 '갑을 관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늘(23일)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죠?

[기자]

네, 우선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 시작 전 반드시 최소 1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 1+1' 제도가 도입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를 베낀 '미투'(Me too) 브랜드 난립에 따른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당정은 이를 위해 '1+1' 기준을 충족한 가맹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 현황을 기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 분포 현황과 예상수익, 평균 영업기간 등 예비창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가맹 정보도 시행령을 고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 있는 가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세부유형 등을 담은 고시도 만들어집니다.

[앵커]

가맹점 광고·판촉비 부담도 낮아진다고요?

[기자]

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맹금 수취 구조도 필수품목 공급 시 이윤을 부과하는 차액 가맹금 방식에서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점할 때 가맹점주가 물어야 할 위약금 부담도 지금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밖에 창업 권유 시 제공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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