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주의하세요…내년부터 유발성분 화장품에 표시
SBS Biz 김정연
입력2019.09.22 16:56
수정2019.09.22 17:5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2일) 화장품 제조업체가 '향료'로만 표기했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물질은 모두 25가지로,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입니다.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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