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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붐에 예산은 늘었는데…돈은 엉뚱한 브로커에게?

SBS Biz 정광윤
입력2019.09.20 20:38
수정2019.09.20 20:50

[앵커]

보신 것처럼 기업에 가야 할 정부 지원금이 엉뚱한 브로커들에게 흐르는 상황인데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정광윤 기자 나왔습니다.

지원금이 이렇게 새는 이유부터 보죠.

왜 이러는 건가요?

[기자]

벤처 창업 붐에 정부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늘었는데요.

청년벤처기업 관련 예산이 1조8천억원이 넘고, 이중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산만 1100억원이 넘습니다.

예전엔 저리로 그냥 빌려주는 정도였다면, 이젠 나눠주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한층 자유롭게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 돈을 노리는 소위 사냥꾼이나 심사통과를 도와주기 위한 대필 업체까지 판치는 것입니다. 

[앵커]

심정적으로는 남의 회사 사업계획서를 대필하고 돈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기자]

사기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변승규 / 법무법인 세움 : (대필을)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처벌이되거나 제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위반이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결국 앞서 정 기자가 지적한 대로 서류 중심 심사를 뜯어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사업성을 보고 돈을 지원하는 게 벤처창업 지원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류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사후 관리를 통해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사용한 영수증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용 내역을 검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사후 검증은 다소 미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심사와 사후 검증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경환 /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 지금 상당히 많은 정부의 정책자금들이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잖아요. 평가하고 선발하는 기능들을 자꾸 민간 쪽으로 돌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창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를 노리는 브로커들의 활개를 방치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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