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정위에 “삼성 QLED TV는 과장광고” 신고
SBS Biz 정윤형
입력2019.09.20 17:17
수정2019.09.20 21:06
[앵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자존심 대결이 전면전 양상입니다.
최근 8K TV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더니 이번엔 디스플레이 기술 OLED와 QLED에 대한 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형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요?
[기자]
네, LG전자는 오늘(20일)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QLED TV에서 이 QLED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혼동시킨다는 건데요, QLED라는 용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QLED TV는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자체 발광하지 않고 화면 뒤에서 빛을 쏴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LG전자는 삼성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낸 ‘QLED TV’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거절 통보했습니다.
특허청은 QLED의 기준으로 양자점 크기가 10나노미터 이하여야 하고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소모적 논쟁으로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은 13년째 세계 TV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삼성과 LG의 TV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앵커]
앞서 두 업체는 초고해상도 8K TV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LG전자가 먼저 삼성전자의 8K QLED TV의 화질 선명도가 국제기준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화질 선명도의 개념과 측정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자존심 대결이 전면전 양상입니다.
최근 8K TV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더니 이번엔 디스플레이 기술 OLED와 QLED에 대한 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형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요?
[기자]
네, LG전자는 오늘(20일)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QLED TV에서 이 QLED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혼동시킨다는 건데요, QLED라는 용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QLED TV는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자체 발광하지 않고 화면 뒤에서 빛을 쏴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LG전자는 삼성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낸 ‘QLED TV’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거절 통보했습니다.
특허청은 QLED의 기준으로 양자점 크기가 10나노미터 이하여야 하고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소모적 논쟁으로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은 13년째 세계 TV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삼성과 LG의 TV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앵커]
앞서 두 업체는 초고해상도 8K TV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LG전자가 먼저 삼성전자의 8K QLED TV의 화질 선명도가 국제기준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화질 선명도의 개념과 측정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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