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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식 계속고용제 도입…사실상 ‘정년연장’ 추진

SBS Biz 김현우
입력2019.09.19 08:55
수정2019.09.19 09:57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정년연장으로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구체적 시행시기는 추후로 미뤘습니다.

김현우 기자와 논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제 어떤 겁니까?

[기자]

네, 기업에게 정년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고, 연장 방식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정년연장 방안인데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말기인 오는 2022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정년연장에 따라 어떤 논란이 예상되나요?

[기자] 

우선 정년 연장에 따른 세대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정년이 연장되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하게 돼, 청년이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고령층 고용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청년층 고용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가 된 후 중고령층 고용률은 좋아졌지만,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앵커] 

기업들도 정년 연장을 반기지 않는다면서요?

[기자] 

네, 기업들은 정년 연장으로 고액 연봉자들이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매년 임금을 올려주는 호봉제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월급을 더 많이 줘야됩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무급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나더라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 대안으로 제시된 임금피크제도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5곳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곳에 불과했습니다.

노조에서 임금피크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년 연장의 선결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이번에도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도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네, 선진국들도 정년을 폐지하거나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이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경찰과 같은 특정 직업군만 정년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아일랜드, 독일 등은 정년을 67세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현재 65세인 의무고용 연령을 내년에 70세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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