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키코 보상’ 후보군 기업리스트 만든다…금감원, 최종 조정 착수
SBS Biz 손석우
입력2019.09.18 11:58
수정2019.09.18 14:01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요즘 DLF를 비롯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역시 재조사가 결정되고, 피해업체 4곳에 대한 분쟁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4개 업체뿐만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선정해 은행들과 최종 조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단독 취재한 손석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선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이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면서 피해 보상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정 절차에 돌입한 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조정안을 내지 못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들어 조정 대상인 4개 업체 말고도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류 대상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 기업들이며, 약 1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150개 업체들 가운데 은행 측의 과실로 발생한 오버헷지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여부를 따져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정 여지가 있는 업체들을 추려서 은행들과 최종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민원을 신청하지도 않은 업체들까지 보상 대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조사와 조정 절차가 진행된 지 1년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조정 절차를 통해 나올 보상안을 은행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들은 4개 업체에 대한 보상안을 수용할 경우 일종의 선례가 돼, 향후 보상 업체수와 보상규모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를 기준으로 보상 받을 업체들을 선제적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은행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보상안 조정에 있어 큰 난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피해 기업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해 내야 하는 금감원으로서는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앵커]
요즘 DLF를 비롯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역시 재조사가 결정되고, 피해업체 4곳에 대한 분쟁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4개 업체뿐만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선정해 은행들과 최종 조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단독 취재한 손석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선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이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면서 피해 보상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정 절차에 돌입한 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조정안을 내지 못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들어 조정 대상인 4개 업체 말고도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류 대상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 기업들이며, 약 1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150개 업체들 가운데 은행 측의 과실로 발생한 오버헷지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여부를 따져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정 여지가 있는 업체들을 추려서 은행들과 최종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민원을 신청하지도 않은 업체들까지 보상 대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조사와 조정 절차가 진행된 지 1년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조정 절차를 통해 나올 보상안을 은행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들은 4개 업체에 대한 보상안을 수용할 경우 일종의 선례가 돼, 향후 보상 업체수와 보상규모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를 기준으로 보상 받을 업체들을 선제적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은행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보상안 조정에 있어 큰 난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피해 기업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해 내야 하는 금감원으로서는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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