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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연장할래요”…세입자 요구땐 2년 더 갱신해야

SBS Biz 황인표
입력2019.09.18 11:57
수정2019.09.18 14:01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제도인데요.

황인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주택에도 도입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좀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인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핵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기간 중 한 번만 줄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 세입자 입장에선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라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개정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세입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인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기자]

먼저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유롭게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보니 임대주택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얘기입니다.

전·월세값이 갑자기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선 최대 4년 간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 보니 제도 시행 전에 미리 보증금 등 임대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법안이 발의된 전·월세 신고제,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도 집주인들의 부담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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