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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갚으면’ 저축은행 대출 수수료 2% 내서 차등화

SBS Biz 류정훈
입력2019.09.17 18:03
수정2019.09.17 18:18

[앵커]

대출 종류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장기간 부과돼 온 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는 변동금리, 고정금리 등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저축은행 대출액은 지난 3월 7년 11개월만에 60조원을 돌파한 이후 석달 연속 60조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이처럼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 만기 전에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많습니다.

그러나 변동금리, 고정금리대출 등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최고 2%로 매기는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이기는 하지만, 5년 이상 장기간 수수료를 받는 것도 대출 갈아타기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방침은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차등화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하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이 중도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천만원을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최대 2%였던 중도 상환수수료율은 1.5%로, 부과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차주의 부담액이 줄어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금리가 싸면 대환도 가능한 거고요. 여윳돈 생기면 갚으면 좋잖아요.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대략적으로 4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또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됩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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