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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 가능…대상·한도는?

SBS Biz 류정훈
입력2019.09.16 08:33
수정2019.09.16 08:35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늘(16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얼마까지 가능한지 류정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가능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대상자는 기존 대출자 중 상품 출시방향이 발표되기 전인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책모기지 상품이나 완전 고정금리로 받은 주담대는 제외되고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단,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인 가구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시가는 9억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앵커] 

그럼 얼마까지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한도는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60%가 적용되며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만큼 대출 증액이 가능합니다.

현재 금리는 최저 1.85%에서 최대 2.2%로 예상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만기를 짧게 설정할 수록 더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를 받으려면 만기 10년에 대환신청부터 근저당 설정, 전자약정과 등기까지 모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밖에도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배려계층은 일정소득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0.8%p 까지 추가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기자]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오늘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로 공급됐는데, 신청 수요가 이를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배정됩니다.

접수가 마감된 후 두 달 동안 심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지면 다음 달과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앵커]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반발도 있죠?

[기자] 

정부의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따라서 3~4%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만 혜택을 본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취지인 만큼 대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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