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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급…근로소득 30% 공제

SBS Biz 정광윤
입력2019.09.10 17:28
수정2019.09.10 18:07

[앵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내년 7월부터 매달 50만원이 지급되고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 경력단절 여성,구직 청년 등이 대상으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가 제도화 되는 겁니다.

내년 7월부터 35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고, 오는 2022년엔 6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45%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 밖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25세에서 64세 사이 기초수급자에게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면서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재산이 없는 3인 가구의 경우 현재는 월 8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로 33만원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소득분의 30%가 공제돼 받게 되는 생계급여도 늘어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동기부여가 되고 전문 기술이나 숙련된 기술을 배우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됨에 따라서 길게 봤을때는 탈수급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본 재산 공제액도 확대하면서 새로 기초생활제도 지원을 받는 가구도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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