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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19.09.10 08:26
수정2019.09.10 10:53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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