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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의 가치는] 부부 동시에 청약 당첨, OO모르면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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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09.02 16:26
수정2020.04.24 15:53

■ 내 집의 가치는 

세대 분리한 부부가 동시에 청약 당첨된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걸까, 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 궁금하시죠. 오늘 ‘내 집의 가치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특별공급 알고 가볼까요?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로, 기관 추천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도 가능합니다.

특별청약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청약 당첨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동시 당첨


# 당첨 날짜가 같은 경우?

본인은 특별공급, 배우자는 1순위로 넣었어요. 이런 경우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면 특별공급만 당첨 인정이 되고,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둘 다 ‘부적격 당첨’이 됩니다. 부부 둘 다 1순위로 넣은 경우는 아파트가 같건, 다르던 모두 ‘부적격 당첨’이 된다는 사실.  (모두 재당첨이 제한)

# 당첨 날짜가 다른 경우?

본인은 특별공급, 배우자는 1순위로 각각 다른 아파트에 넣은 경우 먼저 당첨된 아파트만 인정되고, 후당첨은 부적격 당첨입니다. 부부 모두 1순위로 넣은 경우도 선당첨만 인정됩니다. 


◆ 일반지역에서 동시 당첨된 경우?

일반지역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은데요, 놓치지 말고 집중하세요.

# 당첨 날짜가 같은 경우?

본인은 특별공급, 배우자는 1순위 또는 본인도 1순위, 배우자도 1순위로 일반지역에 청약을 넣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당첨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각각 1순위, 1순위로 넣었는데 당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바로 한 명은 ‘민영 상한제’ 아파트고, 한 명은 ‘국민주택 아파트’에 넣은 경우에요, 이 때는 상한제 주택만 인정이 되고, 국민주택은 부적격 당첨이 됩니다.

둘 다 특별공급으로 넣은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입니다. 특별공급은 1회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당첨 날짜가 다른 경우?

이때는 선당첨과 후당첨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빨간박스를 천천히 보면서 알아볼까요?

본인은 특별공급, 배우자는 1순위 또는 본인도 1순위, 배우자도 1순위로 일반지역에 청약을 넣었어요, 이 경우에도 당첨 발표일이 같은 때처럼 둘 다 당첨이 인정됩니다. 

둘 다 특별공급으로 넣은 경우에는 선당첨 아파트만 인정이 되고, 후당첨은 부적격 당첨입니다.

본인은 1순위로 민영 상한제 아파트에 넣었고, 배우자는 국민주택에 넣었어요, 민영 상한제 아파트가 선당첨된 경우에는 국민주택은 부적격입니다.

본인은 1순위로 국민주택에 넣었고, 배우자도 1순위로 민영 상한제 아파트에 넣었고, 국민주택이 먼저 발표가 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당첨이 인정됩니다.

같은 단어가 많아서 알쏭달쏭하죠? 표 보면서 천천히 원리만 파악하면 청약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죠. 청약이 당첨되면 '분양권'이라는게 생기죠.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구성 :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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