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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였던 이재용, 뇌물 50억 인정땐 최소 ‘징역 5년’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9.08.29 15:27
수정2019.08.29 15:46

■ SBSCNBC 특보

Q. 대법이 이재용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는데, 뇌물액이 말 구입액 34억, 영재센터 관련 16억해서 5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 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
- 삼성 "대단히 송구…잘못되풀이 않도록 본연 역할 충실"
- 최순실 측 "예측과 판결내용 별로 달라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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