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운명의 날 왔다…29일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SBS Biz 정윤형
입력2019.08.28 19:40
수정2019.08.28 20:21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들의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바 있는데요.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윤형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공여액이 1심 때와 비교해 절반 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2월) :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뇌물 공여액이 줄어든 것은 2심 재판부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승계 작업을 위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판단해 삼성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도 뇌물로 봤습니다.
뇌물액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말 구입비용을 뇌물로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뇌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들의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바 있는데요.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윤형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공여액이 1심 때와 비교해 절반 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2월) :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뇌물 공여액이 줄어든 것은 2심 재판부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승계 작업을 위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판단해 삼성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도 뇌물로 봤습니다.
뇌물액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말 구입비용을 뇌물로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뇌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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