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양당사자의 합의점 빨리 찾아야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9.08.28 10:19
수정2019.08.28 10:19
최근에는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트로트가수 홍진영이 소속사에 대하여 정산금 청구 및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올해까지 워너원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대만 출신의 배우 겸 가수 라이관린 또한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기존에는 소속가수, 배우들이 주로 미지급된 정산금을 청구하거나 약속된 트레이닝 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소규모 기획사가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쟁의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대형 기획사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소속사의 각종 범죄 혐의 등과 관련하여 소속 연예인이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전속계약의 경우 분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소속 연예인과 소속사 양측에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법원에서의 소송과 가처분 등 절차 외에 가급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으며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로 해결하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라고 말한다. 특히 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정산금 청구 및 위약금 등의 민사상 분쟁과,조세 및 명예훼손, 성범죄 등 다양한 분쟁을 함께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작년 어쿠스틱콜라보에 대한 전속계약해지 확인 판정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등 전속계약으로 인한 분쟁사건 뿐 아니라 전속계약 체결 자문 및 각종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자문 및 분쟁 등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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