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양당사자의 합의점 빨리 찾아야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9.08.28 10:19
수정2019.08.28 10:19

가수, 배우, 모델, 스포츠 선수까지 전속계약의 분야가 크게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전속계약으로 인한 분쟁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트로트가수 홍진영이 소속사에 대하여 정산금 청구 및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올해까지 워너원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대만 출신의 배우 겸 가수 라이관린 또한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기존에는 소속가수, 배우들이 주로 미지급된 정산금을 청구하거나 약속된 트레이닝 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소규모 기획사가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쟁의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대형 기획사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소속사의 각종 범죄 혐의 등과 관련하여 소속 연예인이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기업자문 및 인사, 노무 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다수의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계약 자문 및 분쟁해결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전속계약은 소속사에서 소속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전속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이와 같은 계약에는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경우에도 전속계약기간 동안 계약 준수를 요구할 경우,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면밀히 준비하여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전속계약의 경우 분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소속 연예인과 소속사 양측에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법원에서의 소송과 가처분 등 절차 외에 가급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으며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로 해결하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라고 말한다. 특히 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정산금 청구 및 위약금 등의 민사상 분쟁과,조세 및 명예훼손, 성범죄 등 다양한 분쟁을 함께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작년 어쿠스틱콜라보에 대한 전속계약해지 확인 판정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등 전속계약으로 인한 분쟁사건 뿐 아니라 전속계약 체결 자문 및 각종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자문 및 분쟁 등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다른기사
스웨덴 한국 경기에도 빼박 콤비 중계… SBS 로그인 없이 고화질 무료 생중
[풋매골베스트] 지동원 '부활의 헤딩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