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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페트병 투명해진다…12월부터 ‘포장재 등급제’ 시행

SBS Biz 엄하은
입력2019.08.27 17:16
수정2019.08.27 19:06

[앵커]

올 연말부터 유색 페트병과 폴리염화비닐 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제품 포장재는 재활용이 얼마나 쉽게 되느냐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2월 25일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갈색 맥주 페트병 등 유색 페트병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또 제거가 어려운 일반접착제를 이용해 페트병 표면에 라벨을 붙일 수 없고, 식품용 랩이나 포장용 투명필름 등 폴리염화비닐도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각 업체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1년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제품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 가능 정도를 나타내는 '포장재 등급제'도 시행됩니다.

[김효정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설정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등급평가, 그리고 그 등급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내일(28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종이팩과 유리병, 알루미늄 캔 등 총 9종의 포장재는 앞으로 재활용 등급 평가를 거쳐 '최우수와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분류되고, 부여받은 등급은 제품 표면에 표시되도록 해, 소비자가 한 눈에 재활용 용이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산업체에는 등급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 시행 후 9개월 간 계도기간을 둘 방침입니다.

SBSCNBC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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