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일씩 뒤로…세법개정안 확정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9.08.27 15:07
수정2020.05.28 14:28
우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연장되면서 신청기간도 지난 발표안보다 5일 미뤄졌는데요. 상반기 9월1일~15일, 하반기 3월1일~15일로 옮겨졌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내용도 바뀝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출자·투자한 연도에만 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출자·투자 후 2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정서희·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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