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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억 ‘휴짓조각’ 되나…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수순

SBS Biz 엄하은
입력2019.08.27 09:19
수정2019.08.27 14:06

■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스닥 상장 1년 9개월 만에 퇴출 위기에 처하면서 5천억원에 육박하는 주식도 휴짓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엄하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예상됐던 대로 상장폐지로 결정됐군요?

[기자]

네, 한국거래소는 어제(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티슈진이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인정한 건데요.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인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2015년 5월 티슈진의 설비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티슈진의 임상시험은 지난해 7월에야 재개됐다가 올해 5월 다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티슈진은 임상이 중단된 2017년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는 핵심 성분이 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발단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티슈진은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인보사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2017년 3월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상장청구서류에는 정상 사람의 연골세포라고 적었는데요.

기심위는 이에 대해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의 허위기재나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성분이 신장세포라는 것이 알려졌다면, 상장 승인은커녕 식약처의 허가도 받지 못 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또, 티슈진의 주된 영업이 사실상 중단돼 기업의 지속가능성 우려도 상장폐지 사유가 됐습니다.

[앵커] 

일단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했는데, 이대로 상장폐지가 되는건가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코오롱티슈진 주식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앞으로 15영업일 내인 다음 달 18일까지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신청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갖게 되는데요.

사실상 3심제를 적용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상장폐지로 최종 결정이 되면 투자자들의 피해도 클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896억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가 5만9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약 36%에 달합니다.

만약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주식 모두가 휴짓조각이 되는데요.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인보사 사태 전만 해도 4만원을 오르내리다가 8010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는 거래 정지된 상태입니다.

티슈진 상장폐지가 되면 업계는 티슈진 지분 12%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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