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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30일내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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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08.26 13:56
수정2019.08.26 13:56

■ 8월 26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전월세 거래도 30일내 신고해야…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개정안에서는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엔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8월 서울 아파트값 후끈…전원보다 0.04% 상승

이달 서울 아파트값이 전월보다 0.38% 올랐습니다.

오늘(26일) 발표한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05% 상승했는데요.

수도권은 전월대비 0.19% 올랐고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유형별로 구분하면 아파트는 전월에 상승전환한 후 8월에도 0.40% 상승했으며, 단독주택은 0.47%, 연립주택 0.30%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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