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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땐 30일내 의무신고…“임차인 보호 강화”

SBS Biz 이광호
입력2019.08.26 11:55
수정2019.08.26 11:55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전·월세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동안은 주택매매 거래에 대해서만 의무 신고 제도가 적용돼,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광호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거래도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소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 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하고, 직거래가 이뤄졌다면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신고토록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입니다.

중간에 월세액을 바꾸거나 보증금 액수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전국에 전월세 주택이 700만 가구 가까이 되니까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자]

개정안 시행은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올해 말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다만,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보증금 규모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적용 조건을 정하게 된다는 뜻으로, 전월세가 특히 많은 서울이나 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먼저 시행된 뒤에 차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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