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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격’…반포주공 1단지 조합 “무조건 항소”

SBS Biz 엄하은
입력2019.08.19 19:42
수정2019.08.19 20:42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주 반포주공1단지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단지 내 주민 의견이 두 무리로 갈린 게 근본적인 원인인데, 여전히 의견이 분분해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엄하은 기자가 단지 내 상황이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준비 중이던 반포주공 1단지.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로, 이주는 커녕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곳 아파트 조합원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뉘어진 상황입니다.

[김 모 씨 / 반포주공1단지 입주자 : 말도 못 하죠. 속상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속상해요. 우리는 (이주할) 집도 다 보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됐어요.]

[박 모 씨 / 반포주공1단지 입주자 : 조합 측에서 너무 밀어붙이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러면서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조합 측은 판결문이 공개되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 : 항소는 바로 해야죠. 지적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총회 거친 후 해주면 되는거고 (원고 측과) 합의는 없어요.]

조합 측은 판결문 공개 후 다시 조합원 의견을 묻는 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재건축 진행 방향을 결정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관리처분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은 "승인을 해 준 서초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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