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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부동산 고가 매입…“손해 없다면 국가 책임 없어”

SBS Biz 권세욱
입력2019.08.19 17:14
수정2019.08.19 20:32

[앵커]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고가로 기재한 건물을 샀다가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 손해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까요,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 모 씨는 지난 2014년 2월 인천에 있는 한 건물을 1억510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어 두달 뒤 한 부동산 업체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넉달 뒤 이 업체는 건물의 실제 대지 소유권 지분이 등기부에 적힌 것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건물은 공무원 실수로 소유권 지분이 실제보다 2배 많이 등기됐습니다.

정 씨는 등기공무원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1·2심은 "정 씨가 지분보다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매매대금이 초과로 지급된 현실적인 손해는 건물의 최종 매수인이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샀던 금액 이상으로 돈을 받고 팔았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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