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고령 보험가입자 늘어나는데 보험금 청구 복잡…“간소화해야”
SBS Biz 류정훈
입력2019.08.18 14:42
수정2019.08.18 16:32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보험계약자가 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보험연구원의 오승연·이규성 연구원이 발표한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령 보험계약자는 신체·정신적 노화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고령 계약자의 청구 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청구와 관련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보험계약자의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증가했고, 60∼64세 계약자 비중도 같은 기간 7.4%에서 8.8%로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고령 보험계약자들은 운동기능 저하, 신체적 노화, 인지능력 저하 등의 요인으로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치매 등으로 지적능력 저하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제도'의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고령자의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노화나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 공적 서류 발급이 곤란할 시 신원확인을 △대체 신원확인 수단 제공 △일부 서류 생략 △서류발급 대행 등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고령 보험계약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령자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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