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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박용만이 만세 외치게 한 ‘P2P 대출법’…주목 이유는?

SBS Biz 이한승
입력2019.08.16 17:45
수정2019.08.16 20:47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만세삼창'한 박용만


[앵커]

개인간 대출 거래인 P2P 대출 관련 법안이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만세를 외쳤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어떤 법안이길래 박 회장이 만세까지 불렀는지, 취재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박용만 회장의 만세가 주목받는 이유, 뭔가요?

[기자]

어제(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2017년 7월 처음 발의됐던 P2P대출 관련 법안이 2년 1개월 만에 가결됐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박 회장은 자신의 SNS에 만세를 외쳤다면서 눈물까지 난다고 글을 올려서 주목받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 P2P법 통과를 촉구하고,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창업자들에게는 미안함을 표현해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가 반가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견조율이 이뤄져 법제화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P2P 대출, 어떤 구조로 이뤄지는건가요?

[기자]

쉽게 말해서 개인이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P2P 대부업체에 대출을 요구하면, 업체가 투자자를 모아 돈을 모은 후 대출자에게 빌려줍니다.

대출을 받았으니 이자를 내게 되고, 이자 중 일부를 P2P 대부업체가 수수료로 갖고 나머지 이자를 투자자들이 나눠갖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P2P 금융업체가 늘었고, 그에 맞춰서 누적 대출액도 늘어났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대출과 과장광고가 난립했는데,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만 있다보니까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기나 이른바 먹튀로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법안 내용이 어떻길래 박용만 회장이 그렇게 반긴 건가요?

[기자]

이번 P2P 대출 관련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 제한 완화가 골자인데요.

우선 P2P 대출 업체의 최소자본금이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돼, 초기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마구잡이식 진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금융사의 투자유치와 자기자본 투자에서도 물꼬가 트이면서 P2P 대출 활성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현행 대출 한 건당 5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자 한도도 상향되는데요.

박 회장은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금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게 돼,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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