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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발표…적용 지역·기준은?

SBS Biz 김정연
입력2019.08.12 08:37
수정2019.08.12 10:35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오늘(12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1개월 만에 새 규제 카드를 꺼내 든건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를 신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오늘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인데요.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 의결 등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 감정가에 표준형 건축비를 더해 시장가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됐습니다.

[앵커] 

지난 9.13 대책 약 11개월만에 추가로 규제대책이 나오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죠?

[기자] 

네,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을 예고했던 6월 말의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년 전에 비해 20% 올랐습니다.

강남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들만 분양가를 간접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후분양제'로 규제를 피해 분양가를 올리는 재건축·재개발 단지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 이 분양가 간접 통제 방안이 효력을 잃었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권 가격상승을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발표되는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가장 큰 관심은 적용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0%대이다 보니 적용되는 지역이 거의 없는데요.

이 기준을 1배나 1.5배 정도로 낮춘다면 제도가 적용되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구나 용산구 등 대부분의 자치구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적용 시점도 관심사죠?

[기자] 

네, 상한제 적용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는데요.

현재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될 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대부분이 분양가 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로또 청약'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집값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기자]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인데요.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달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서울 집값이 1.1%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반면 상한제가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을 줄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집값을 폭등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공급 부족으로 기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낮은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을 양산되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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