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상가 과잉 막는다…계획 때부터 수요 예측해 수급 조절
SBS Biz 김완진
입력2019.08.11 13:21
수정2019.08.11 16:05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늘(12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와 계획인구,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 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 분석을 통해 필요 상업시설의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이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상업시설 계획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구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가 활성화된 뒤 필요에 따라 상가나 오피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 초에 세탁소와 편의점 등이 들어설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지구의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중대형 상가 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원칙도 담겼습니다.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이 시스템은 향후 신용카드 가맹 정보 등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가 공실 현황과 임대료 등 구체적 시장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0만㎡ 이상의 신규 대규모 택지 내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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