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도 국민연금 낼 것”…48만명 임의계속가입
SBS Biz 이광호
입력2019.08.09 12:01
수정2019.08.09 12:13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인 60세쯤이 되면 집안 사정에 따라 연금 받을 나이를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받을 나이를 뒤로 미뤄서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연금액이 깎이는 걸 알면서도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제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이광호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 받는 걸 늦추고 더 붓겠다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편인가요?
[기자]
공식 명칭은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하는데요.
60세가 지나 국민연금을 부어야 하는 의무가 끝난 상황이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최대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경우를 뜻합니다.
돈을 붓지 않고 단순히 수급만 연기하는 노령연금 연기제도와는 조금 다른 셈이죠.
보통은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계속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추가로 납부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오릅니다.
5년 전인 2014년 말에는 이 가입자가 16만8천명에 그쳤는데, 이듬해인 2015년 2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47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월 말 기준 48만3천명 가량이 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연금을 미리 받으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금을 미리 받아야겠다는 사람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4만명 가량이던 이 조기 수급자는 지난해 말 58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 4월 기준 59만명을 넘어서 60만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모두 합쳐 380만명 정도 되니, 수급자의 15% 정도는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인 60세쯤이 되면 집안 사정에 따라 연금 받을 나이를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받을 나이를 뒤로 미뤄서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연금액이 깎이는 걸 알면서도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제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이광호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 받는 걸 늦추고 더 붓겠다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편인가요?
[기자]
공식 명칭은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하는데요.
60세가 지나 국민연금을 부어야 하는 의무가 끝난 상황이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최대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경우를 뜻합니다.
돈을 붓지 않고 단순히 수급만 연기하는 노령연금 연기제도와는 조금 다른 셈이죠.
보통은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계속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추가로 납부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오릅니다.
5년 전인 2014년 말에는 이 가입자가 16만8천명에 그쳤는데, 이듬해인 2015년 2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47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월 말 기준 48만3천명 가량이 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연금을 미리 받으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금을 미리 받아야겠다는 사람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4만명 가량이던 이 조기 수급자는 지난해 말 58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 4월 기준 59만명을 넘어서 60만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모두 합쳐 380만명 정도 되니, 수급자의 15% 정도는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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