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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집값 담합 처벌받는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SBS Biz
입력2019.08.06 14:01
수정2019.08.06 14:01

■ 8월 6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입주민 집값 담합 처벌받는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파트 입주민이 집값을 높이기 위해 다른 입주민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에 아파트를 팔지 말자"고 제안하면 담합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매물이나 계약 정보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서울 집값 상승 계속될까

정부가 서울 강남권 등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8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강남구는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자금이 강남권에 쏠리고 있고, 강북권 자사고 폐지 등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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