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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황에 꺼낸 감세 인센티브 카드…세법개정 효과는?

SBS Biz 이한승
입력2019.07.25 19:30
수정2019.07.25 20:58

[앵커]

앞서 보신 것 말고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법개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들 있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기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겠죠?

서민을 위한 세금감면은 뭐가 있나요?

[기자]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올해 말로 시효가 종료되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이 제도들이 없어질 경우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연말정산 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제로페이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앵커]

앞서 고소득층에는 세금을 더 걷는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따로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소지급액이 3만원인데,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는 가구에만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1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달라졌다고 하던데, 눈에 띄는 게 뭔가요?

[기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하면 30%, 8년 이상 임대하면 75%의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감면해줬는데요.

내후년인 2021년부터는 4년 이상일 때 20%, 8년 이상일 때 50%로 낮출 계획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개편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향후 5년간의 누적세수를 추산해보면 대기업 세 부담이 2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건 그동안 대기업 증세를 고집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건데요.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만큼, 대기업 세 부담을 줄여주면 투자로 유도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줄인 것일 뿐,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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